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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8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C으로부터 ‘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세탁기 등에 숨겨 진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숙식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과 가지고 나온 돈의 2% 상당에 해당하는 성공 보수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부터 서울 등을 돌아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경찰관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 등에 숨겨 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수금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5. 13: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아파트 OOO 호에 이르러, 그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고,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알아 낸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냉장고 안에 숨겨 둔 현금 3,500만원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