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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4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 피고인은 2016. 4. 18. 경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역 인근에서 허위의 해외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수배 중인 C을 검거하기 위해 연락한 강원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C의 소재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어 연인인 C이 위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쇼핑몰 건너편 도로에서 C을 만 나 경찰이 C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 때부터 2017. 6. 6. 경까지 C과 함께 서울 관악구와 광진구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 고단 25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 플인 ‘I’ 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미 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결문 『2018 고단 2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 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