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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방면에서 해밀턴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