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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8 2015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E, F, G, H, I, J, K 등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위 D오피스텔 1311호에서 위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금액의 10%를 렌탈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피아노 렌탈업체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아노 렌탈계약금 명목으로 4,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4. 4. 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9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계좌송금내역

1. 물품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