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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6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도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료 도소매,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페인트를 공급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페인트 대금 5,464,8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페인트 대금 5,4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여 외부도장공사를 하였으나 페인트의 하자로 오히려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