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 ‘D' 라는 상호로 손님 접대용 방 4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휴게 및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등 5~7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기본요금 시간당 50,000원, 폭행 등 가 학행위를 받을 경우 5,000원, 여 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몸에 소변을 누어 줄 경우 20,000원 등 추가요금을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발, 채찍, 회초리 등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남자 손님의 요구에 의한 가학적 행위를 한 다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흥분한 남자 손님이 여종업원의 엉덩이, 허벅지, 무릎 등을 만지거나 접촉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는 1일 평균 약 7명, 같은 해
3. 1.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는 1일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산정)
1. 사진( 일계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