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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17:07경 인천 서구 B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