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6』 피고인은 2016. 8. 20. 14:5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모란로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28』 피고인은 2016. 10. 15. 22:55 경 평택시 AK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평택시 합정동 공설 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2016 고단 2476』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6 고단 3428』 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