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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6』 피고인은 2016. 8. 20. 14:5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모란로 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28』 피고인은 2016. 10. 15. 22:55 경 평택시 AK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평택시 합정동 공설 운동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2016 고단 2476』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6 고단 3428』 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