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양지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 상가 5곳을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인데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 사무실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계약한 사실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3. 4.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지급일자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