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8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진열대 겸 냉장고, 저울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 평균 소고기 4.2kg(4만9천 원 상당), 돼지고기 2.1kg(1만 원 상당) 합계 6만9천 원 상당을 판매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면서도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 및 손자들을 양육하는 등의 생계책임을 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