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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8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진열대 겸 냉장고, 저울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루 평균 소고기 4.2kg(4만9천 원 상당), 돼지고기 2.1kg(1만 원 상당) 합계 6만9천 원 상당을 판매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면서도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 및 손자들을 양육하는 등의 생계책임을 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