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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2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11. 10.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아파트 232동 1504호를 매매대금 188,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11.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3. 2. 10.경 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 배관 누수로 말미암아 아래층 화장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수리비로 2,0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50,000원(수리비 2,050,000원+위자료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이 모자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말미암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과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아파트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3에서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