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성동구 B, 101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부터 2014. 9. 5.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