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07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 3. 1.부터 정수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5. 8.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금 10,521,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521,2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