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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1 2016가단8934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6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피고에게 각종 극면압착기 외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2016. 2. 29.경까지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05,865,454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