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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97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 주의 다발성 열상을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얼굴 좌측으로 봉합 횟수가 많고 추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흉터가 남아 그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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