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세탁기 사용 문제로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해자 D(여,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목격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