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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14815

계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어머니인 C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C와 함께 2014. 8.경 피고가 조직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는 1구좌당 계금이 2,000만 원으로 운영기간이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로 예정되었으며 총 21개 구좌로 이루어졌는데, 원고와 C는 합하여 이 중 6개 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C와 함께 위 6개 구좌에 대하여 2016. 1.경까지 불입금을 납부하다가 피고와 분쟁 등으로 납부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지금까지 위 6개 구좌 중 C가 가입한 4개 구좌에 대한 계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4. 17. 원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C가 함께 이 사건 계 6구좌에 가입하였고, 이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2구좌에 관한 계금 합계 4,000만 원은 원고의 몫인데, 여기에서 원고가 미납한 3개월분 불입금(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을 공제하더라도 2,7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계금이 잔존하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구좌 중 1구좌(이하 편의상 ‘5번 구좌’라 한다)는 이미 2015. 11. 15.경 정산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구좌(이하 편의상 ‘6번 구좌’라 한다)도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불입금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 가사 피고가 지급할 계금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반소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60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

판단

5번 구좌 계금 정산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5번 구좌 계금의 지급기일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