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1. 14:40경 위 ‘C’에서 페인트, 분사기, 열건조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공임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시보레 차량의 조수석 전휀다 및 후범퍼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도면
1. 행정처분대상통보(무허가자동차정비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