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0:00 대전 중구 B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지하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9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