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9 2020고정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