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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8가단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5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6.부터 2016. 9. 30.까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코스타리카 따라주 등 합계 44,587,620원 상당의 커피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6,837,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750,020원(= 44,587,620원 - 6,8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