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5중236(2015.03.31)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5구합2438
AAA
○○세무서장
2016.08.09
2016.10.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 경위
가. CCC 는 2006. 11.경 고양시 ○○구 ○○동 ○○-1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195,6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9,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지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관련인의 진술이 원고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DD과 HHH의 심부름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 선릉지점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1억 원과 나머지 돈으로 바꾸어 DDD을 대리한 KKK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HHH에게 나머지 95,600,000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과 원고는 2006. 11. 6.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완료 후 JJJ이528,400,000원, 원고가 195,6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CCC에게 교부한 사실, CCC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서 2006. 10. 30. JJJ에게 528,400,000원, 2006. 10.30. 원고에게 19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DDD은 2015. 5. 26.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195,600,000원은 전혀 모르는 현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나 KKK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단지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KKK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1, 8호증)과 HHH이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KKK와 HHH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또한 위 영수증과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나아가 증인 HHH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지급받은 장소, 경위와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원고가 알려줘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