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23 2013노4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각각 4,850만 원과 1,5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