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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4. 5. 10. 국도 38호선 강원도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1축하중 3.30톤, 제2축하중 3.15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