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11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22. 피고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5. 피고에게 330,0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장품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화장품대금 250,000,000원(= 330,000,000원 -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