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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17: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반찬을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위 상점 옆에서 F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여, 64세) 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을 1 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3. 18:00 경 광주 동구 H 아파트 209동 지하 주차장에서, I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라 바 콘,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62 세), 위 아파트 관리과 장인 피해자 K(50 세) 이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특수 재물 손괴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8. 23. 18:23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157에 있는 산수 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24. 06:50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