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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피부 괴사) 는 니콜라 우 증후군으로 인한 것인데, 니콜라 우 증후군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보통의 의사라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F( 여, 52세) 는 위 의원에서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위 E 정형외과의원 201호 병실에서, 같은 날 오전 간호 조무 사인 G으로부터 좌측 엉덩이에 진통 소염제인 트라 마 돌 주사를 맞은 후 다리가 찌릿하면서 마비가 오는 통증과 함께 멍이 생겼다고

호소를 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히 약물이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물리 치료실에서 온찜질( 핫 팩)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냉찜질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그 부위가 괴사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증상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피부색이 변하는 등 괴사 증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최대한 그 진행을 막도록 신속히 헤파린 등을 혈관 내 주사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복구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등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