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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00 하이마트 앞 노상을 세권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그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과 G(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