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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노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반복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1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