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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80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신용협동조합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대출시 그 담보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1/100이고, 피해자 조합의 2005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이 15,176,898,118원이며,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이미 합계 50,000,000원을 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101,768,981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3.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가 119,720,000원 내지 140,000,000원에 불과한 울산광역시 중구 E빌라 401호를 249,816,7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전처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에게 1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16,117,276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