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 F, H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면서 피고인들과 공 범인 F, H은 사채업자인 E를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었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점, ② 만일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겁만 줄 생각이었다면 굳이 군산 시 N에 있는 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었던 점, ③ 나아가 피고인들 일행은 사람을 생매장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덩이를 팠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과 온천이나 피해자의 집에 함께 이동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⑤ 합리적인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동일한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살인의 실행 착수에 관하여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매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매장하기 위한 구덩이를 판 뒤, 피해자를 구덩이 옆까지 데리고 간 행위는 ‘ 피해자를 생매장하여 살인하는 행위’ 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일행이 구덩이를 팠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는 피고인 B가 지리를 잘 아는 지역이어서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군산까지 이동한 이유는 F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F에게 내가 다시 가야겠다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