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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07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