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송 전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사건과 함께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2. 범죄사실’ 아래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