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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74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1740]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18:2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22세) 이 살고 있는 L 건물 203호에 이르러 위 피해 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1,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 경기장 주변 인도에 있는 나무 밑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제 3 항 기재와 같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5. 광주 동구 N에 있는 O 전당포에서, 절취한 물품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전당포에 갔다가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 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전당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Q 전당포 업주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 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6. 광주 동구 N에 있는 O 전당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O 전당포 업주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 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