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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19고정27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정27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집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길에 버려져 있는 의자를 방범창에 집어던져 창살 1개를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의자를 던져 출입문 상단 유리창(70cm×50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8: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서진 의자를 깨진 유리창 안으로 던져 출입문 안쪽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너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 씨발 놈아, 이 돌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부서진 의자, 밀대 등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집 안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원룸 옆 쓰레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가 피해자의 출입문 앞바닥에 뿌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2019고정276] 피고인은 2019. 5. 17. 08:15경 순천시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나 잡으러 와라, 수배자다“라고 신고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18경 ”살인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신고하는 등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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