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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0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8. 22.자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피고 F, G, H, I, J, K, L, M, N은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