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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5 2013고단19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안산시 단원고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시원 사무실 창틀에 놓인 화분 10개를 사무실 안으로 던져 사무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등, 사무실 책상, 벽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시가 합계 6만 원), 책상유리 1개(시가 미상)와 벽시계 1개(시가 미상)를 각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행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30여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