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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4:46경,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동 278번지에 있는 드림원룸 앞 도로에서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14:55경,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