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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2.10.15 (930),2808]

판시사항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가, 갑의 법정증언 후 검사가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갑으로부터 증언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공판기일에 갑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가, 갑이 1심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뒤 바로 그날 검사 앞에 출두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가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다시 추궁하여 갑으로부터 그 증언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의 1심 공판기일에 갑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위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갑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 포함)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사고발생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 중 누구인가에 관하여 핵심적인 증거는 운전자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전원영의 진술인바, 증인은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흰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고차 안의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기타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1심 공동피고인 자신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자백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그 진술을 번복하여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1심 공동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위 자백의 경위와 위 피해자 전원영의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1심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3. 이 밖에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공소외 이용일, 이석주도 사고현장의 목격자로서 이들의 진술은 주요한 증거가 되나, 이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반되어 전후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위에서 본 피해자 전원영의 진술내용과 위 1심 공동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을 철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들의 1, 2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4. 다만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검사의 위 이용일에 대한 1991. 11.22.자 진술조서는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날 위 이용일이 1심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뒤에 검사 앞에 출두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가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다시 추궁하여 위 이용일로부터 그 증언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 후 제1심 제5회 공판기일(1991. 12. 6. 14:00)에 위 이용일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위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증거채용을 탓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2.선고 92노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