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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9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사이트(D)에서 전자상거래로 도소매를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중국 E로부터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1,000다스를 미화 7,800달러에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수입가격이 미화 3,900달러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Invoice)을 세관에 제출하여 차액 미화 3,900달러에 부과될 관세 368,7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로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과세과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 차액 미화 945,781달러에 부과될 관세 87,329,2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정보분석보고, 압수조서

1. 각 외화송금내역, 외화송금거래표 및 신청서, 기업프로파일, 각 수입통관내역(전체), 각 수입신고서, 각 환전/송금/금매매 거래표 사본, 각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각 외화송금증빙서(Invoice) 사본, 각 수입신고용 송품장(Invoice) 등

1. C 위치 및 사무실 겸 창고 사진, 사업자등록증

1. 증거서류 제1호 계약서, 송품장 사본, 증거서류 제2호 셔틀콕 원가 내역서 사본, 수입신고용 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중 41,786,2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