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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2089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8. 1. 13. 및 2013. 4. 27.에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종중총회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2008. 1. 1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① 2013. 8.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14. 3.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2016. 5.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등기를 신청하면서 2013. 4. 27.자 총회회의록을 첨부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4. 27.자 종중총회는 결의서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 개최된 적이 없어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위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는 명백함에도 피고가 그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