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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31 2016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벽천 2 교 29번 국도를 부여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72세) 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18:2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사로 64번 길 7 ‘ 다 유 플래닝 ’에서부터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11-1을 경유하여 청양군 청양읍 벽 천리 벽천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