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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870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D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E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D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F는 피고인, G과 함께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E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되 E의 행세를 할 사람을 따로 구하여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G이 데려온 H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F에게 전달하고, F는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E의 인적사항과 H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F, H, G은 그 직후 G의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에 올라간 후 2014. 7. 11. 04: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의 앞면에 ‘주민등록증, E, I, 부산 해운대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H의 사진을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