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1298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남편 H은 2010. 8. 31. 원고의 동생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북쪽방향 15.12㎡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만 원은 원고가 계약 당일인 2010. 8. 31.에 현금으로, 나머지 4,900만 원은 2011. 3. 29.에 수표 5,000만 원권으로 지급하고 차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3) H이 2011. 5월경 사망하여 H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근거로 H과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달리 H과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D과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성명란과 임차인의 성명란 필체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