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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8.18. 선고 2010구합44160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4160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가보훈처장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영상 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기재 개인에 관한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영상 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2010. 3. 5. 13:00부터 2010. 3. 7. 14:00 사이에 훼손되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에 위 기간 동안 촬영된 별지 1 기재 영상 녹화물(이하 '이 사건 녹화물'이라 한다)을 복제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3. 원고가 공개를 구한 이 사건 녹화물에는 위 기간 동안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을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4.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 동안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청사 정문 앞에 놓아둔 휠체어 등의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하여 훼손된 적이 있었고, 2010. 3. 5. 13:00부터 2010. 3. 7. 14:00 사이에 또다시 위 시위용품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녹화물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녹화물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영상 녹화물의 공개를 통한 원고의 재산권과 시위의 자유의 보호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가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CCTV는 청사 정문에서 현관까지의 출입로, 정문 앞 보도와 차도 등을 촬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CCTV에는 원고가 청사 정문 앞에 놓아둔 휠체어 등 시위용품, 청사 출입자 및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하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의 전체 부분 또는 일부분 등이 촬영 · 녹화되어 있다.

2) 원고는 평소 시위를 마친 후 눈 · 비를 막기 위하여 비닐로 휠체어 등의 시위용품을 덮어 이를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 차도에 놓아 두었는데, 위 비닐에 약 1 ~ 2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녹화물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휠체어 등 시위용품을 덮은 비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누군가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손괴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헤당하고, 그 공개로 인하여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하여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이하 '일반 통행인'이라 한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모든 국민은 초상권으로서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 작성 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가지는데, 2010. 3. 5. 13:00부터 2010. 3. 7. 14:00까지 사이에 국가보훈처 청사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 중 이 사건 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화물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휠체어 등의 시위용품에 대한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녹화물에 촬영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녹화물의 영상파일은 이 사건 CCTV의 제작회사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장치에 의하여만 모자이크 등의 편집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화물 중 위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녹화물에 기록된 정보 가운데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일영

판사 김강산

판사 김용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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