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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5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0:05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98 불 암 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를 낼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 왜 때리냐

’ 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2016. 7. 6. 당원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