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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801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5. 1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