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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7:15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편도3차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차량을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 씹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트리고, 위 D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D를 밀고 당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