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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2. 23:0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이 상한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것을 말리며 “상한 것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럼 너도 죽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 길이 15cm, 총 길이 27cm)를 들고 찌들듯이 하면서 "너 진짜 죽어 볼래 "라며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7세)가 위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01: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찾아와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임시숙소로 피신시키고, 그 거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가위를 꺼내어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