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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30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차의 운행을 가로막자 2회에 걸쳐 가로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에 타 피해자를 향해 사진을 찍자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났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난 만큼 차를 전진시켰을 뿐 피해자를 향해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의 차량 운전 행위가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 제출 증거 목록 순번 6번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